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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대학 및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및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
작성자 : 작업치료과 작성일 :2024-02-22 15:02:20 조회수 : 403

신청대상

  1)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편입학 제외)

  2)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복무기간 중에 학습·연구·실습·봉사 등의 다양한 군 복무경험 에 대해 육··

        공 군 참모총장 발행 군 경력증명서병무청장 발행 사회복무경력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자

신청기간 2024. 2. 20() ~ 3. 8() 17:00까지(기한 엄수)

신청방법 소속 학과 사무실로 서류 제출

대학 및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한 자(편입학 제외교양과목 학점인정

1) 2년제 학과 : 8학점(학기당 6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22학번 부터)

 2) 3년제 학과 : 10학점(학기당 6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22학번 부터 12학점(학기당 6학점 이하 신청)까지 인정)

 3) 4년제 학과 : 12학점(학기당 8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22학번 부터 14학점(학기당 10학점 이하 신청)까지 인정)

 

 마. 군 복무경험에 대한 인정학점

    1) 학기당 2학점 이내(최대 4학점 까지)

    2) 인정 교과목 :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1학점), 봉사와 자기개발(1학점)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자는 군 경력증명서 확인 후 신청서에 인정 받고자하는 교과목 기재 후 제출

 

바. 제출서류

2024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 신청서 --공통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확인서--공통

이전 출신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 대학 및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학점인정 신청자

군 경력증명서(··공군 참모총장 발행), 사회복무경력증명서(병무청장 발행)  전역증 인정 불가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자

 

학점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1) 2024-1학기에 학점인정 받을 교과목이 수강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대상 교 과목인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 봉사와 자기개발 제외)

  2) 학점인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학점은 2024-1학기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21학점) / 교양교과 최 대 수강신청 가능학점(8학점)에 포함되오니 수강신청 시 반드시 유의하기 바람

  3) 학점인정 신청 후 인정되었다는 결과 통보 전까지 반드시 출석해야 함

  4) 202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이전에 인정받은 교과목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 요망

  5) 전 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목 중 본 대학교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내 용이 유사한 교과목에 한함 (, 간호학과 교양 필수 교과목은 제외 함)

  6) 전 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에서 학점인정을 신청하 는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높은 경우 본 대학교의 학점만큼 인정하며, 낮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7) 교과목명으로 학점인정이 불가할 경우 이전 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이수과목에 대한 강 의계획서(강의개요)를 요청할 수 있음

  8) 학점을 인정받은 교과목은 성적표에는 P(Pass)로 표기하고, 학점만 부여하고 성적산출에서는 제외함

 

 

문의: 보건통합교양학부(053-320-1862)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_20240222155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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