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게시판
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대학 및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및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 | |
---|---|
작성자 : 작업치료과 작성일 :2024-02-22 15:02:20 조회수 : 403 | |
가. 신청대상 1)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편입학 제외) 2)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복무기간 중에 학습·연구·실습·봉사 등의 다양한 군 복무경험 에 대해 육·해· 공 군 참모총장 발행 군 경력증명서, 병무청장 발행 사회복무경력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자 나. 신청기간 : 2024. 2. 20(화) ~ 3. 8(금) 17:00까지(기한 엄수) 다. 신청방법 : 소속 학과 사무실로 서류 제출 라. 대학 및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한 자(편입학 제외) 교양과목 학점인정 1) 2년제 학과 : 8학점(학기당 6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22학번 부터) 2) 3년제 학과 : 10학점(학기당 6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22학번 부터 12학점(학기당 6학점 이하 신청)까지 인정) 3) 4년제 학과 : 12학점(학기당 8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22학번 부터 14학점(학기당 10학점 이하 신청)까지 인정)
마. 군 복무경험에 대한 인정학점 1) 학기당 2학점 이내(최대 4학점 까지) 2) 인정 교과목 :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1학점), 봉사와 자기개발(1학점)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자는 군 경력증명서 확인 후 신청서에 인정 받고자하는 교과목 기재 후 제출
바. 제출서류 2024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 신청서 --공통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확인서--공통 이전 출신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 대학 및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학점인정 신청자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행), 사회복무경력증명서(병무청장 발행) ※ 전역증 인정 불가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자
학점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1) 2024-1학기에 학점인정 받을 교과목이 수강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대상 교 과목인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 봉사와 자기개발 제외) 2) 학점인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학점은 2024-1학기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21학점) / 교양교과 최 대 수강신청 가능학점(8학점)에 포함되오니 수강신청 시 반드시 유의하기 바람 3) 학점인정 신청 후 인정되었다는 결과 통보 전까지 반드시 출석해야 함 4) 202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이전에 인정받은 교과목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 요망 5) 전 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목 중 본 대학교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내 용이 유사한 교과목에 한함 (단, 간호학과 교양 필수 교과목은 제외 함) 6) 전 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에서 학점인정을 신청하 는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높은 경우 본 대학교의 학점만큼 인정하며, 낮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7) 교과목명으로 학점인정이 불가할 경우 이전 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이수과목에 대한 강 의계획서(강의개요)를 요청할 수 있음 8) 학점을 인정받은 교과목은 성적표에는 P(Pass)로 표기하고, 학점만 부여하고 성적산출에서는 제외함
문의: 보건통합교양학부(053-320-1862)
|
|
첨부파일 | 첨부파일_202402221551.zip |
이전글 | [재학생/복학생] 24-1 수강신청정정기간 안내 |
---|---|
다음글 | ( 연하곤란치료연구회 ) 임상실습교육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