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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복지면학 신청 안내
작성자 : 작업치료과 작성일 :2021-05-03 10:05:00 조회수 : 871

아래와 같이 2021학년도 1학기 복지면학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본인 또는 자녀 / 가계곤란자(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3분위)
  ※ 신청제외 대상 : 전액 장학생

2. 신청기간 : 2021.05.03~2021.05.21.(금)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생 본인)
     → 메뉴화면 → 장학관리 → 복지면학장학 신청 클릭
     → 1. 복지면학장학 구분에서 택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가계곤란자)
     → 2. 인적사항 및 3. 계좌번호 입력
     → 신청서 출력 →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첨부 후 신청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4. 구비서류
  - 공통서류 : 1) 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출력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동일계좌 사본)

  - 신청 구분별 세부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공통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기준)
    ●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 공통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가계곤란자 : 공통서류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입생/재학생 → 학자금지원구간 확인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하기)
       ※ 2021-1학기 학자금지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 (단, 심사 후 선정여부 결정)

[유의사항]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미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 바랍니다.
 2)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 연금공단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장학금액 만큼 대출 상환 될 예정입니다.
 3) 국가장학 등 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등록금 한도 범위 안에서 지급되며, 전액장학생의 경우 규정에 의거 장학금 수혜가 제외됩니다.
 4) 장애인자녀의 경우 부와 모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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