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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작성자 : 작업치료과 작성일 :2021-02-03 13:02:13 조회수 : 1103

2021-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인터넷(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신청만 가능하며, 2~ 4회 분할 가능 합니다

분할납부고지서는 지정된 납부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 납부합니다.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하며, 완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등록금 분할납부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분할납부를 완납해야 후지급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대상 학생

  : 신입생, 유급생, 재입학생,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전체 대상 (당해 복학 대상자는 신청 가능)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1. 02. 15.() ~ 02. 18.()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할 횟수로 신청(2~ 4)

  

분할납부 횟수별 납부금액

    등록금고지서에 표기된 납부할금액 ÷ 본인이 신청한 분할 횟수 = 분할납부액

    


분할납부 등록기간 및 고지서 출력기간

    1) 2회 분할 : 12021. 02. 22.() ~ 02. 26.()

                       22021. 03. 22.() ~ 03. 26.()

 

    2) 3회 분할 : 12021. 02. 22.() ~ 02. 26.()

                      22021. 03. 22.() ~ 03. 26.()

                      32021. 04. 12.() ~ 04. 16.(

 

    3) 4회 분할 : 12021. 02. 22.() ~ 02. 26.()

                      22021. 03. 22.() ~ 03. 26.()

                      32021. 04. 12.() ~ 04. 16.()

                      42021. 05. 10.() ~ 05. 14.()

 

    

 분할납부 신청절차

    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등록관리 분할납부 신청 분할횟수 신청(2~4)

    분할납부 승인(2021. 02. 19.())분할납부 고지서 확인 및 납부

    

 지정된 납부기간에 신청자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분할납부고지서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합니다. (타은행 송금 가능. , 수수료 본인 부담)

    

분할납부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하며, 완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분할 등록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됩니다. (, 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분할납부를 신청하여도 장학금 지급 제한 및 제증명서 발급 제한은 없습니다.

  4.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분할납부를 완납해야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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