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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석인정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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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업치료과 작성일 :2022-04-13 13:04:59 조회수 : 407 | |
차세대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오픈됨에 따라 출석인정요청서 제출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기존 : 서면제출 출석인정요청서 작성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출석인정 신청 시, 사유에 맞지 않는 결석은 반려됨을 사전 안내합니다. * 출석 인정 요청 시,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1주일) 출석인정요청서 작성 및 관련 첨부파일 업로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 아래의 사유로 출석인정요청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1. 직계가족의 사망 : 5일 2. 병사관계(신체검사, 훈련 등) : 해당 기간 3. 본인 결혼 : 7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7일 5. 질병으로 인한 경우(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첨부) : 3주일 이내 6.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지침의 적용을 받는 조기 취업자 : 해당기간 7.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 : 학칙에 저촉되지 않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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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석인정요청서 작성 매뉴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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