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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 작업치료과 작성일 :2022-02-25 17:02:15 조회수 : 746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자(편입학 제외및 군 특기병,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1)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자(편입학 제외)

     2)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복무기간 중에 학습·연구·실습·봉사 등의 다양한 군복무경험에 대해 육··공군 참모총장 발행 군 경력증명서, 병무청장 발행 사회복무경력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자

  . 신청기간 : 2022.3.2()~3.8() 17시까지

  . 신청장소 : 소속 학과 사무실

  . 대학 및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한자(편입학 제외) 교양교과목 최대 인정학점

    1) 2년제 학과 : 6학점(학기당 4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22학번 8학점(학기당 6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

    2) 3년제 학과 : 10학점(학기당 6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22학번 12학점(학기당 6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

    3) 4년제 학과 : 12학점(학기당 8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22학번 14학점(학기당 10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

  .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평가인정을 통과한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학점

    1) 학기당 3학점 이내(6학점이내)

  . 군 복무경험에 대한 인정학점

    1) 학기당 2학점 이내(최대 4학점이내)

    2) 인정 교과목 :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1학점), 봉사와 자기개발(1학점)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자는 군 경력증명서, 사회복무경력증명서 확인 후 신청서에 인정 받고자하는 교과목 기재 후 제출바람.

  . 학점인정기준 

   1) 2022-1학기에 학점인정 받을 교과목이 수강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이전에 인정받은 교과목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 요망)

    2)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학점인정 신청 후 인정되었다는 결과 통보 전까지 꼭 수업을 참석하여 출석체크 요망.

    3) 전 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수한 교양·전공교과목 중 본 대학교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교과목에 한함. (, 간호학과 교양 필수 교과목은 제외 함.)

    4) 전 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수한 교양·전공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에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높은 경우 본 대학교의 학점만큼 인정하며, 낮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교과목명으로 학점인정이 불가할 경우 그 전 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이수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강의개요)내용 요청할 수 있음.

    6) 학점을 인정받은 교과목은 성적표에는 P(Pass)로 표기하고, 학점만 부여하고 성적산출에서는 제외함.

  . 제출서류

    1) 2022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신청서 1

    2) 이전 출신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1.

    3) 이전 출신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의계획서(강의개요) 1.(요청시)

    4) 군 경력증명서(··공군 참모총장 발행), 사회복무경력증명서(병무청장 발행) 1.

    5) 표준과목 명세서 또는 기타 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1.

  . 문의 : 교무지원팀 (053-320-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  01.2022학년도 1학기 교양학점 인정교과목 목록.xlsx
첨부파일  02.2022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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