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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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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업치료과 작성일 :2022-02-25 17:02:15 조회수 : 746 | |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자(편입학 제외) 및 군 특기병,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1)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자(편입학 제외) 2)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복무기간 중에 학습·연구·실습·봉사 등의 다양한 군복무경험에 대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발행 군 경력증명서, 병무청장 발행 사회복무경력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자 나. 신청기간 : 2022.3.2(수)~3.8(화) 17시까지 다. 신청장소 : 소속 학과 사무실 라. 대학 및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한자(편입학 제외) 교양교과목 최대 인정학점 1) 2년제 학과 : 6학점(학기당 4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22학번 8학점(학기당 6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 2) 3년제 학과 : 10학점(학기당 6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22학번 12학점(학기당 6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 3) 4년제 학과 : 12학점(학기당 8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22학번 14학점(학기당 10학점이하 신청)까지 인정) 마.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평가인정을 통과한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학점 1) 학기당 3학점 이내(연 6학점이내) 바. 군 복무경험에 대한 인정학점 1) 학기당 2학점 이내(최대 4학점이내) 2) 인정 교과목 :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1학점), 봉사와 자기개발(1학점)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자는 군 경력증명서, 사회복무경력증명서 확인 후 신청서에 인정 받고자하는 교과목 기재 후 제출바람. 사. 학점인정기준 1) 2022-1학기에 학점인정 받을 교과목이 수강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이전에 인정받은 교과목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 요망) 2)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학점인정 신청 후 인정되었다는 결과 통보 전까지 꼭 수업을 참석하여 출석체크 요망. 3) 전 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수한 교양·전공교과목 중 본 대학교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교과목에 한함. (단, 간호학과 교양 필수 교과목은 제외 함.) 4) 전 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수한 교양·전공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에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높은 경우 본 대학교의 학점만큼 인정하며, 낮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교과목명으로 학점인정이 불가할 경우 그 전 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이수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강의개요)내용 요청할 수 있음. 6) 학점을 인정받은 교과목은 성적표에는 P(Pass)로 표기하고, 학점만 부여하고 성적산출에서는 제외함. 아. 제출서류 1) 2022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신청서 1부. 2) 이전 출신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1부. 3) 이전 출신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의계획서(강의개요) 1부.(요청시) 4)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행), 사회복무경력증명서(병무청장 발행) 1부. 5) 표준과목 명세서 또는 기타 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1부. 자. 문의 : 교무지원팀 (053-3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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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1.2022학년도 1학기 교양학점 인정교과목 목록.xlsx 02.2022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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